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름이 거론돼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위원회(02-397-3114, 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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