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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10.21 수

저작권 정책

시행일 2026년 6월 5일

1. 저작권의 귀속

본 사이트에 실린 기사·사진·도표 등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인천(이하 '본지') 또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합니다.

2. 허락 없이 쓰실 수 있는 범위

다음은 별도 문의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3. 허락이 필요한 경우

문의는 master@dailyincheon.com로 보내 주십시오. 이용 목적·범위·기간을 적어 주시면 회신드립니다.

4. 본지가 원문을 쓰는 방식

본 사이트의 기사는 공공기관·기업의 보도자료와 타 매체의 보도를 원문으로 하여 작성됩니다. 그 근거와 방식을 밝힙니다.

보도자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기업이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배포한 자료는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합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 보도자료는 배포 목적에 따릅니다. 기사에는 자료를 낸 기관의 이름을 출처로 표시합니다.

타 매체 보도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지는 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사를 새로 작성하며,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기사에는 원문의 출처와 주소를 표시합니다.

본지는 타 매체의 기획·탐사·인터뷰·칼럼 등 기자의 창작성이 담긴 보도를 원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지의 기사가 특정 매체의 표현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7항으로 알려 주십시오.

사진

5.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성

본 사이트의 기사 상당수는 인공지능이 원문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각 기사와 사이트 아래쪽에 밝혀 두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안의 저작권 귀속은 법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지는 기사의 선정·편집·확인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간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원문 저작권자의 권리를 다투지 않습니다.

6. 기사의 수정과 보관

본지는 기사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치고, 고친 사실을 기사에 밝힙니다. 보도의 기록으로서 기사를 보관하되, 당사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사를 내리거나 일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7. 저작권 침해 신고

본 사이트의 기사나 사진이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적어 알려 주십시오. 확인되는 즉시 해당 콘텐츠를 내리고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접수 창구는 두 곳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다투기 전에 먼저 내립니다.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콘텐츠가 그대로 공개되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확인 결과 침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8. 책임자

발행인·편집인정재웅
이메일 master@dailyincheon.com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28, 3층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인천 아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