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정재웅 기자] 인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모 씨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새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항소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 1명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0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33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강화군이 의뢰한 심층 실태조사에서는 새동원의 현재와 과거 여성 입소자 20명이 성적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새동원에서 벌어진 학대를 두고 “국가 존립의 이유 자체를 되묻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 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은 2011년 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되풀이됐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장의 행위가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강화군은 새동원에 시설 폐쇄를 명령했고, 인천시는 이 시설을 운영해 온 재단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남은 입소자들의 거처를 옮기고 자립 생활 준비를 마칠 때까지 실제 폐쇄 시점은 미뤄진 상태다. 해당 재단은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인천시와 관계 당국은 입소자 보호를 위한 점검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입소자들의 안전한 이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