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1만4000건, 5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백석동·시천동의 검단구 편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부과 건수는 약 1만2000건, 부과액은 34억원(7%) 늘었다. 검단구는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과세 대상 주택과 세액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때문에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2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검단구에 여러 필지를 갖고 있어도 고지서는 1장만 나온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ATM 기기에서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와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검단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검단구는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 상황에 맞춰 재산세 부과 현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검단구, 9월분 재산세 515억원 부과…전년보다 34억원 증가
데일리인천 편집국
이 기사 공유하기
인천의 오늘을 기록합니다·데일리인천 편집국(master@dailyinche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