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151만여건, 약 6852억원) 납부 기간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오늘로 마감이 8일 남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이 부과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특히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량이 늘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인천시는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권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구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언론·온라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세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