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151만여건, 약 6852억원) 납부 기간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오늘로 마감이 8일 남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이 부과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특히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량이 늘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인천시는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권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구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언론·온라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세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1만여건 9월 30일까지 납부 안내
수정 2026.09.22 06:01
데일리인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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