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검단구는 노후 경유 자동차 3,235대를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 김진규 검단구청장 명의로 진행됐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후납 방식으로 통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검단구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한다.

부과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단구는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검단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오염 저감과 환경개선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