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더불어민주당·부평구6)이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시켰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건의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심의·통과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과거 외곽에 있던 군부대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게 되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작전과 훈련에 제약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주변 지역의 쇠퇴와 소음·환경 문제로 여러 민원에 시달려 왔다. 전국 지자체가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직접 이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돼 대체 군사시설을 짓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에만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의회는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이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여서 군부대 이전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부평구 등에서 2019년 1월부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지자체의 막대한 자금 선투입과 기부재산 저평가·양여재산 고평가, 차액의 국고 귀속, 토양오염 정화 의무 전가 등 불리한 조항들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국회에는 박선원 의원 등 11명이 지난 2월 4일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216570)이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평구 산곡동의 제3보급단과 제507보병여단 등 대규모 양여부지에 주민 편의시설과 핵심 인프라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도심을 가로막던 군부대 부지가 정리되면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혁 의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은 관련 법률과 훈령상 지자체에 불리한 규정이 있어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에 군부대가 위치해 이전을 추진하는 전국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마주하는 문제”라며 “오늘 뜻을 모은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촉구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중앙정부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군부대 이전 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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