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목재 가공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내 제재시설 사업장 42곳이 대상이었다. 시 대기보전과와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와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이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1곳이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은 2곳,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1곳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적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한 뒤 이 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병행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환경 오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 특사경, 목재 가공업체 5곳 대기오염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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