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시의회가 14일 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민대학 ‘조례입법아카데미’ 심화 교육과정 수강생과 관계자를 초청해 시의원 특강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행사는 이미 끝났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을 키우고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시의회는 2022년 9월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3개 기관은 이후 협력 교육사업으로 이 과정을 이어 왔다.
특강은 교육위원회 소속 정선영 의원(민·비례)이 맡았다. 정 의원은 ‘생활 속 제안에서 조례안까지’를 주제로 주민조례발안제도의 개념과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요건과 세부 절차도 다뤘고, 시민 아이디어가 자치법규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열린 견학에서 참석자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둘러봤다.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과 의사결정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정 의원은 “이번 특강과 현장 견학이 시민들로 하여금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생활 속 참신한 정책 제안을 자치입법으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주민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아카데미 수강생 대상 시의원 특강·의회 견학
수정 2026.10.15 12:41
데일리인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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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오늘을 기록합니다·데일리인천 편집국(master@dailyinche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