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민주당·연수구3)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초소 설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여 주민이 사는 동네의 야간 순찰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제2차 정례회에 맞춰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수현 의원과 함께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자치경찰위원회, 연수경찰서, 연수구청과 미추홀구청, 연수구·미추홀구 자율방범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개선과 초소 설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후 컨테이너 초소의 합법화, 신규 설치 부지 확보의 어려움, 예산 부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토지 소유 관계와 사용 허가 같은 행정절차 탓에 설치가 미뤄지는 만큼 시와 군·구,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청 관계자들은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이 모자라거나, 예산이 있어도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한 사례를 공유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공원·체육시설 등 범죄예방을 위해 초소 설치가 필요한 장소도 주민 민원과 관련 규정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제도 개선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 지원 방식도 논의했다. 시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초소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군·구가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매칭 방식도 거론됐다. 부지 확보 상황과 예산 지원 계획을 기관끼리 미리 공유하고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초소 외관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바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수현 의원은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