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 인천지역 보통교부세가 약 9천250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인천시 재정담당관 명삼수 씨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대영)가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수치를 제시했다. 시의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김대영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국가 세수가 늘어도 지방교부세 산정기초가 축소되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 운용이 지방재정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을 보장하고 재원 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미애 연구위원은 기금의 재원과 운영구조를 분석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전할 장치와 지방정부의 기금운용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전국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세수 증가분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지방재정 축소가 주민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명 재정담당관은 법정재원 보장과 법정률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법정재원과 재정 자율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재정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토대로 결의안 발의와 결의대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