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검단구 밖에 사는 사람이 검단구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검단구에 따르면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검단구의 다양한 지역 특산품과 생산품으로 받는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고향사랑 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찾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10월 19일부터 첫발을 내딛은 검단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검단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