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검단구 밖에 사는 사람이 검단구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는 지난 10월 19일...
검단구 밖에 사는 사람이 검단구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는 지난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