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를 세워 두고 시동을 2분 넘게 켜 두면 경고를 받고, 이후에도 위반을 반복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진행했다. 시는 자동차 이용객이 많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강화한 공회전 제한 규정이 현장에 자리 잡고 시민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넓히고, 허용 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였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먼저 1차 경고를 하고, 위반이 계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회전은 짧은 시간에도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연료 소비도 부른다. 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운전자에게 제한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생활 속에서 공회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렸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맑은 공기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동력이 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공회전 제한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감축 목표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점검과 캠페인을 강화해 대기질 개선을 넓혀 갈 방침이다.
인천 전역 공회전 2분 넘으면 경고 뒤 과태료 5만 원
수정 2026.10.26 12:41
데일리인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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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오늘을 기록합니다·데일리인천 편집국(master@dailyinche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