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역 공회전 2분 넘으면 경고 뒤 과태료 5만 원
인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를 세워 두고 시동을 2분 넘게 켜 두면 경고를 받고, 이후에도 위반을 반복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회전 집중...
인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를 세워 두고 시동을 2분 넘게 켜 두면 경고를 받고, 이후에도 위반을 반복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인천시는 군·구와 함께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회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