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4개월간 체납액 일제 정리…100만 원 이상은 책임 징수
인천 미추홀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지방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체...
인천 미추홀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지방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