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미추홀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지방세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체납액 정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회는 시현정 부구청장이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살피고, 부서별 체납 원인을 분석해 체납액 정리 방안과 징수율을 높일 대책을 논의했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한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책임 징수제'로 집중 관리한다.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 실태조사로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담당 부서를 찾아가는 체납 상담(컨설팅)과 압류 지원을 강화하고, 담당자 직무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납세자 편의 서비스도 넓혔다. 구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송달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송달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까지 확대했다. 체납자가 체납 정보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자진 납부율과 징수율 향상이 기대된다.

시현정 부구청장은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구 재정 운영의 근간인 만큼 남은 기간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서 2026년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