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시 영종구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공정한 어업 질서를 세우기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는 가을철에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영종구는 관내 주요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최근 불법 어구 설치 등 수산 동물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제보가 집중되고 있는 송산 갯벌(송산 유수지) 등의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 동물을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 불법 어구·어법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행위, 어선법 위반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받는다.
영종구는 매년 봄과 가을 성어기에 맞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단속도 이러한 정기 점검 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영종구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업 행위 단속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어업 준법 의식이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종구, 가을철 성어기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합동단속
데일리인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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