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광역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세우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전국 합동단속 기간에 맞춰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자치구·군이 참여하는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가을철 성어기마다 이뤄지는 수산자원 보호 조치의 하나로, 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조업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에는 인천시 수산과와 특별사법경찰과를 비롯해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하며 시와 군의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함께 진행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이 실시간으로 불법어업 정보를 주고받으며 단속 효율을 높이고,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이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까지 점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어구 사용,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및 승선원 변경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 의무 위반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인천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사전 예고를 하고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법 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며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데일리인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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