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검단구가 7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늘려 운영한다. 기존 낮 12시~오후 2시였던 유예 시간이 오전 11시~오후 2시로 바뀌면서, 식당가를 찾는 시민은 이 시간대에 단속 걱정을 덜고 차를 세울 수 있게 됐다.
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대 식당가 주변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유예 시작 시각을 1시간 앞당겨 식당 이용객이 늘어나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유예 시간에는 고정형·주행형 CCTV와 휴대용 단말기(PDA)를 활용한 현장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모든 구역에서 단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신고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는 식당 주변이라도 금지 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주차해야 한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가 식당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위축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단속 유예와 더불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단구, 7일부터 오전 11시~오후 2시 주·정차 단속 유예
데일리인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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