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영종구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찬들로 142)’ 입주민은 앞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이 아파트를 제2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바로 시작하지 않는다. 구는 10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둔다. 2027년 1월 1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정 대상이다.
정한숙 영종구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의 진정한 완성은 입주민 간의 자발적인 배려와 소통에 있다”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금연 문화가 일상에 깊이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종구는 과거 중구 관할 당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번호도 영종구 체계로 일괄 재정비해 10월 7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연아파트의 지정번호가 새로 부여됐다. 구는 제25호 아파트를 포함해 관내 금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영종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 금연구역 지정…내년 1월 11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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