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시가 도시지역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중복 적용되던 고도제한을 조정한다. 시는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개선’을 추진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도심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지역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별도 고도제한이 겹쳐 적용되면서 이어진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보존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도시관리제도와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시지정유산 26개소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겹치는 15개소, 총 357,124㎡다. 축구장 약 50개 규모다. 제물포구 8개소, 미추홀구 2개소, 계양구 5개소이며 구 제물포구락부, 구 인천우체국, 인천 홍예문, 인천도호부 관아, 인천향교, 부평도호부 관아, 부평향교 등이 포함된다.

문화유산과 가장 가까워 보존 영향이 큰 1구역(개별검토구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은 허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높이 수준에 맞춰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 인천우체국 등 원도심 일부 지역은 기존 11~17m 수준의 고도제한이 최대 26m 수준까지 완화된다.

시는 허용기준 조정이 끝나면 개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생략돼 행정절차 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되고, 심의 비용 등 민간 부담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2026년 11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시지정유산 보존지역 규제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최종 조정안 마련과 심의·고시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은미 시 문화유산과장은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기준이 중복 적용되며 시민 불편이 누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가치는 확실히 보존하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