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영종구 상가를 찾는 운전자는 10월 20일부터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사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받지 않는다.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정오~오후 2시에서 30분 앞당겨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예 시간에는 휴대용 단말기(PDA)와 고정형·주행형 CCTV를 이용한 단속이 모두 이뤄지지 않는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가 주변에서 점심 식사나 장보기를 하는 주민과 방문객이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모든 구간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교통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영종구의 민생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상권 접근성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손화정 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종구, 20일부터 점심 불법 주정차 단속 11시 30분부터 유예
수정 2026.10.15 12:40
데일리인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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