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검단구가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1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비거주용 건축물 가운데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847개 시설물의 소유주다. 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부담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대형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수요를 줄이는 데 동참하게 하고, 교통 혼잡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나눠 내도록 하는 제도다. 시설물 1곳당 평균 부과액은 약 1,412만 원 수준이다.

검단구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을 현장 조사했다. 이 기간에 실제 사용 용도와 면적 등을 확인했다.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따른 감축 활동을 했는지도 점검했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아직 진행 중이다. 고지서를 받은 뒤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시설물을 쓰지 않았거나 주거용으로 쓴 경우 등 감면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수요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고,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납부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