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부평구에 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가족 등 이주배경주민이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상담과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혜선)는 지난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와 주거 안정 및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주민이 계약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언어와 정보의 차이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협약에 따라 센터는 이주배경주민의 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상담을 연계한다. 협회 부평구지회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연계해 부동산 거래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상담 일정과 진행 방법을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 중개업소 정보 제공과 통번역 지원에도 협력한다.
김태영 협회 부평구지회장은 “이주배경주민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혜선 센터장은 “언어와 정보의 차이로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주민이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주배경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등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032-511-18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배경주민, 부동산 계약 상담 받는다…부평구 센터·중개사협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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