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강화군 토지소유자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토지 2,355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날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한 필지마다 매기는 1㎡당 가격이다.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볼 수 있다.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내거나, 팩스(930-3660)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제출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를 신청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다시 조사해 지가가 적정한지 따진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가는 7월부터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문의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930-305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