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연수구 동춘3동 통장들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교육받았다. 동춘3동(동장 정진원)은 지난 23일 동춘3동 통장자율회(회장 장희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다.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이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교육은 보건복지부 교육 자료를 활용해 진행했다. 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관련 법령,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의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통장이 제도를 정확히 알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지원 대상에 오르는 과정이 한결 빨라질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일찍 찾아내는 일도 이들의 역할이다.

장희자 동춘3동 통장자율회장은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