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영종구는 이 자리에서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인천해사법원) 본청사를 영종에 세워야 하는 이유와 강점을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글로벌 접근성, 물류 연계성, 독립성, 확장성, 각종 산업 인프라 등 영종구가 가진 입지 여건과 14만 영종구민의 유치 염원이 담겼다. 영종구는 연간 여객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청라하늘대교, 공항철도 등 교통망도 갖춰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업무지역과 연결된다. 국내외 법률 전문가와 해운·물류기업 관계자가 오가기 쉽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영종구는 국제 거래와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응하려면 국제적 접근성과 전문 사법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해사 사법 거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는 공공청사 부지와 유보지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가 있어 본청사를 포함한 ‘국제법조타운’을 조성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국제 분쟁을 전담할 독자적·체계적 사법 시스템이 미흡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영종구는 법원 청사 유치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률·금융서비스 산업을 단계적으로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해사·국제상사 사법 서비스와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글로벌 해사 사법 중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의 영종구 유치는 국제공항 기반의 지역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해사 사법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정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결단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14만 영종구민의 간절한 염원이 본청사 입지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종구는 10월 24일부터 「14만 영종구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종구 홈페이지(www.yeong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종구,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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