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군민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를 9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맞춰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개발행위 절차를 간소화해 군민 편의를 높이는 목적도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서는 그동안 걸림돌로 꼽혀 온 법정도로·해안선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발전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있으면 입지를 제한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주민 동의 조항을 없앴다. 다만 모듈이 건축물 마감선을 벗어나지 않게 설치하고, 5kW를 초과하는 설비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시공 기준을 새로 담았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변 경관과 농지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면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를 적용받는다. 이 조항은 1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농가의 소득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개발행위 기준도 달라졌다. 단독주택 건축 등 총공사비(부지 조성·기반시설 설치 비용 포함)가 1,500만 원 미만이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거나 재해·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면 제외하며, 면제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 때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내야 한다. 경미한 공사를 하는 군민의 비용 부담이 줄고 인허가 기간도 짧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는 풀되 주민의 주거환경은 지킬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태양광 도로·해안선 이격거리 삭제… 소규모 공사 보증금 면제
데일리인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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