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친모의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없어 통장 개설이나 수술 동의조차 어려웠던 학대 피해 아동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10월 27일 ‘2026년 제3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이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아동은 친권 상실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일상에서 여러 제약을 겪었다. 통장 개설 같은 금융거래, 긴급 수술·치료 등 필수 의료 행위, 학교 전학과 행정 절차까지 모두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했다. 친권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절차를 아동 혼자 처리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복귀지원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드러났다. 시는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고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공후견인 선정에 먼저 나섰다. 위원회는 현장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최종 후보자를 검토해 선정했다. 후견인은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권익을 대변한다.
아동은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으며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시는 선정된 공공후견인의 법원 선임 절차를 서둘러 추진해 필수적인 의사결정과 권익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친권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의 삶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단단한 책임감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공공후견인 선정을 통해 법정대리권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는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위기 아동을 일찍 찾아내고 공공후견 제도를 활성화해 아동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친권 공백 학대 피해 아동에 공공후견인 선정, 인천시 심의
인천의 오늘을 기록합니다데일리인천 편집국(master@dailyinche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