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강화군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맞춰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강화군은 10월 2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편 내용을 미리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박 사업자가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서비스와 위생관리, 소방·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다뤘다.

올해는 기존 내용에 더해 2027년부터 달라지는 농어촌민박 제도와 주요 개편 내용도 설명했다. 사업자가 미리 알아 둬야 할 변경 사항과 운영 중 자주 묻는 질문,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해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11월 중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군은 대상자에게 교육 일정과 수강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농어촌민박은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강화의 매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관광자원인 만큼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사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강화군 농정과 농업정책팀(032-930-3372)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