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천 주요 항만 일대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28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적 운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려고 마련했다. 종합건설본부를 비롯해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등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운행이 잦은 항만 인근에서 이뤄졌다. 단속반은 인천 내항·남항·신항·북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기준을 지켰는지 집중 점검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한다.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연중 단속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 과적 운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한남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민원 발생 지역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운송업계에서도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항만 일대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도로 파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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