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천=편집국]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가을철 연근해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여 무허가 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무면허 어업과 불법 어구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목적이다. 주요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행위, 불법 어구·어망의 제작·판매·적재·사용, 수산자원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행위였다.

적발 사례는 인천 연수구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나왔다. 어업인 4명이 허가 없이 건간망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건간망 어업은 바다에 그물을 고정해 조류의 흐름으로 수산물을 잡는 방식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허가 없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어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군·구와 협력해 지도·점검을 이어가며 상시 수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최근 갯벌 유어활동 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해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단속도 강화한다. 수산자원 보호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유어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행위는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고 수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